2022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적금입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11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희망자는 희망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1개의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21일부터 은행에 정식 출시되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개의 계좌만 개설하실 수 있으며 SC제일은행은 약 6월에 추가로 진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청년희망적금의 자격조건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21년 1월~12월까지의 개인소득이 총 36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자신이 신청가능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월 9일부터 2월 18일의 기간 동안 정식 출시 전에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을 제외한 오전 10시~오후 10시가 운영시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정식 출시가 되면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한 혜택도 있습니다.
정식 출시 첫 주인 2월 21일부터 2월 25일에는 가입자가 몰리기 때문에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가능일 | 2월 21일(월) | 2월 22일(화) | 2월 23일(수) | 2월 24일(목) | 2월 25일(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가입 중이어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 두배 희망통장이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이어도 걱정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요약하여 핵심만 설명드렸습니다. 높은 금리의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이며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 자격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좋은 적금 상품인 거 같습니다.
직업에 제한이 없고 공무원일 경우에도 소득 및 나이 요건만 충족된다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대학생은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