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알아보기
청년희망적금

2022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적금입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11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희망자는 희망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1개의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21일부터 은행에 정식 출시되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개의 계좌만 개설하실 수 있으며 SC제일은행은 약 6월에 추가로 진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청년희망적금의 자격조건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21년 1월~12월까지의 개인소득이 총 36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자신이 신청가능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월 9일부터 2월 18일의 기간 동안 정식 출시 전에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을 제외한 오전 10시~오후 10시가 운영시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정식 출시가 되면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한 혜택도 있습니다.

 

정식 출시 첫 주인 2월 21일부터 2월 25일에는 가입자가 몰리기 때문에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가능일 2월 21일(월) 2월 22일(화) 2월 23일(수) 2월 24일(목) 2월 25일(금)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효과
<출처>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가입 중이어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 두배 희망통장이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이어도 걱정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요약하여 핵심만 설명드렸습니다. 높은 금리의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이며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 자격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좋은 적금 상품인 거 같습니다.

 

직업에 제한이 없고 공무원일 경우에도 소득 및 나이 요건만 충족된다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대학생은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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