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에 시작됩니다. 근로소득자들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5월 1일부터 신청하는 것은 정기신청입니다. 자격요건, 지급일 등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2 근로장려금
2022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여러 조건을 확인 후,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2022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많아졌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자격요건이 맞아야합니다. 첫번째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상한금액을 살펴보아야합니다. 2022년에 들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성 | 기존 | 개정 |
단독 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정리해보면 소득 상한금액이 모든 가구에 각각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각각의 가구원 자격요건을 살펴보아야합니다.
구성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법정 혼인 관계
- 부양 자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 (중증 장애인일 경우, 연령 무관)
- 직계 존속: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70세 이상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1가구에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원이 2인이라면 총급여액이 많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신청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구별 소득 자격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구성 | (연간)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 가구 | 4 ~ 2,200만원 | 3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4 ~ 3,200만원 | 3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600 ~ 3,800만원 | 3 ~ 300만원 |
총 급여액은 산정표에 따라, 근로 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등으로 '난 복잡한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에 있는 근로장려금 계산하기를 통해 간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액 조회 및 대상자 확인도 가능하니 복잡하다고 생각된다면 위에 있는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로 신청하기
- 1544 - 9944 전화하기 ->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
모바일 어플로 신청하기
- 손택스 어플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or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지급일
다음으로 중요한 지급일입니다. 2022년 5월 1일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은 추석 전인, 9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연간 최대 300만원입니다.
반기 신청 지급일
- 2022년 3월 신청 -> 6월 지급
- 2022년 9월 신청 -> 12월 지급
자세한 지급 금액 산정 방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 정책인 만큼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